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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3257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서울 광진구 G 대 781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하고, 이하 모든 토지는 서울 광진구 소재 토지이므로 구 단위까지의 지번은 생략한다)은 소외 H의 소유였다.

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남북으로 길쭉한 사각형 형태의 큰 대지였는데, H는 이를 수개의 대지로 분할하여 활용하고자 1968. 9. 3.경 관할 행정청에 토지 분할 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의 중앙으로 좁고 길쭉한 도로 형태의 토지를 두고 양쪽으로 위 도로 형태의 토지와 한쪽 면을 접하고 있는 비슷한 크기의 대지들을 나란히 배열하는 내용의 토지분할신청을 하였다.

다.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그 무렵 H가 신청한 대로, 가운데 도로 형태의 토지가 I 대 44평으로, 나머지 토지들이 G,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계쟁 토지인 I 대 44평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의 지목과 지적의 표시는 편의상 생략하였다. 이하 같다)으로 분할되었다. 라.

위 분할 이후 H는 1968. 10. 1.경 소외 Z에게 분할된 토지 중 I 대 44평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다.

마. I 대 44평은 면적단위환산을 거쳐 I 대 145㎡가 되었고, 1971. 4. 9. 지목이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1984. 6. 8.경 남쪽의 7㎡가 피고가 개설한 ‘AA’라는 명칭의 도로에 편입되면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그 중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가 AA에 편입된 토지이다.

바. 한편, Z은 1981. 2. 21. 사망하였고, 선정자 AB은 Z의 처, 원고(선정당사자)와 나머지 선정자들은 그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점유관리 여부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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