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3. 8. 26. 22:30경 서울 중랑구 B 지하 1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C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캔을 5,000원을 받고 판매하고, 위 D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50,000원을 받아 그 중 25,000원을 도우미로 온 E에게 주기로 하고 E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방에 들어가 노래를 부르도록 하여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3. 21:3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손님 2명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1캔을 3,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단속경위서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주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