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20 2014고정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30. 22:30경 서울 도봉구 B, 501호, 502호(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연습장’에서, 손님 E 외 3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받고 F, G, H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돋우게 하여 접대부를 알선하고, 주류인 카스 캔맥주 6캔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