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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1.24 2018고단412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시흥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거나 호객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1. 23. 범행

가.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7. 1. 23. 05:3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에서 남자손님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D, 성명불상자를 불러 노래연습장 실장인 E와 함께 1호실에 들어가 손님들과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ㆍ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 20개를 제공하였다.

2. 2018. 9. 13. 범행

가. 접객행위 알선 피고인은 2018. 9. 13. 19:27경 위 노래연습장 5호실에서 손님 F의 부탁을 받고 노래방 도우미인 성명불상자를 불러 위 F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노래와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나. 주류 판매ㆍ제공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손님들에게 주류인 시가 8,0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캔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녹취록 작성보고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행위 알선의 점),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판매제공의 점), 동종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반성, 앞으로 노래연습장영업을 하지 않고 재범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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