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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12.30 2013고단12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5.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고, 2006. 6.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6. 7. 1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2.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고, 2009. 7. 1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2. 5.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위 형의 집행 중 2013. 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2. 2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3. 9. 27. 21:08경 경남 하동군 하동읍에 있는 고심통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하동읍사무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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