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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31 2019고단20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8.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9. 6. 27. 22:25경 혈중알콜농도 0.25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기 광주시 목현동 불상지에서부터 성남시 중원구 이배재로 유소년축구장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주취 정도, 동종 전력 등 불리한 정상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이전 13년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된 전력이 없고, 중한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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