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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23 2013고단82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1. 7. 24. 창원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1998.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1999. 11. 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았다.

또한 피고인은 2005. 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부산지방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07. 6. 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2013. 1. 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같은 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9. 22:2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1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감천동에 있는 감천지구대에 앞 편도 3차로중 1차로를 국민체육센터삼거리 방면에서 감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 가는 피해자 D(23세)가 운전하는 E 쏘렌토 승용차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자동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가 피해자 D가 서천초등학교 방면으로 좌회전하기 위해 정차하는 것을 보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이를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앞 부분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의 뒷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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