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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08 2017고정37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경부터 2016. 7. 경까지 광주 동구 C에 있는 ‘D 휴대폰 가게 ’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10. 16. 경 위 ‘D 휴대폰 가게 ’에서, 피해자 E에게 “ 현재 사용 중인 아이 폰 6를 아이 폰 6s 로 바꾸면 아이 폰 6에 대한 위약금,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 전화기로 바꾸더라도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피고인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3. 경 위 ‘D 휴대폰 가게 ’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사용 중인 아이 폰 6를 아이 폰 6s 로 바꾸면 아이 폰 6에 대한 위약금,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 등을 모두 변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실적을 쌓기 위해 위약금과 기존 단말기 할부대금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고 무차별적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고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휴대 전화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휴대 전화기로 바꾸더라도 피해자가 납부하여야 할 위약금 등을 피고인이 대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80만 원 상당의 아이 폰 6 1대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동 종 전과 약식명령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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