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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고정2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라는 휴대전화 판매 대리점의 영업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6.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전화상으로 진정인 C( 여, 26세 )에게 “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아이 폰 5S를 아이 폰 6로 교체해 주겠다, 대신 분실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새로 교체하는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고객님 명의로 먼저 개통하여 택배로 배송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통한 진 정인 명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진 정인에게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속은 진정 인의 동의를 얻어 개통한 아이 폰 6를 자신이 사용하여 진 정인에게 통신료 228,740원이 부과되게 하고, 702,690원 상당의 아이 폰 6 휴대 전화기를 편취하는 등 도합 931,43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자료 제출)

1. 전화번호요금 상 세 내역서, 가입 신청서 사본, 통화상 세 내역

1. 판시 전과 :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서울 남부지방법원 2015 고단 4110, 4270( 병합), 4636( 병합), 4753( 병합), 5379( 병합), 5566( 병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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