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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16 2017고정1574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2016. 10. 26부터 서울 서대문구 B, 1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KT D 라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동통신 및 초고속 인터넷 등 가입자 유치 및 고객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인은 위 KT 내규 및 판매 업무에 관한 위 ㆍ 수탁 계약에 의거 피해자의 휴대폰 판매 업무에 관하여 신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9. 위 휴대폰 판매점에서 피해자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신의 성실하게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업무실적을 높여 수당을 받고자, 손님인 E에게 ‘ 갤 럭 시 S7 을 개통시키면서 기존 휴대폰 해지시 위약금 및 남은 할부금을 대납해 줄 것처럼 말하고 계약서에는 위약금만 대납해 주는 것 ’으로 기재하여 추후 E에게 휴대폰 단말기 할부대금이 청구되어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피해자가 기존 휴대폰 할부대금 789,560원을 대납하는 등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2017. 2. 24까지 사이에 7회에 걸쳐 고객들에게 합계 3,360,460원을 대납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장차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액수 미상의 수당 및 피고인이 지불하여야 할 위 휴대폰 할부대금 3,364,460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1. 항과 같이 피해 자가 운영하는 휴대폰 대리점에서 판매원으로서 휴대폰 고객 유치 및 관리 등이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7. 2. 1. 범죄 일람표 1) 연번 3과 같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면서 고객 F으로부터 기존 휴대폰 아이 폰 7( 중고 폰 단가 600,000원 상당) 을 반납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임의로 처분하는 등 2017. 2.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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