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15』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9. 18.경 성명불상자에게서 “B회사 C 대리인데, 계좌를 대여해주면 3~5일 정도 사용하고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같은 날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의 누나인 D 명의의 E조합 계좌(F)와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건네주고, 비밀번호는 G 메신저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9고단403』 피고인은 2018. 12. 11. 서울에 있는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G 오픈채팅으로 "I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300만 원까지 해줄 수 있으니 주민등록증 사진, 인적사항, I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가로챌 목적이었고, 대출금을 피해자에게 줄 생각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피해자 명의의 I 어플리케이션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이를 이용하여 2018. 12. 11. 22:54경 피해자의 I 어플리케이션 계정에 접속한 뒤 피해자 명의로 J조합으로부터 300만 원의 대출을 받았고, 대출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2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시킴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9고단452』 피고인은 2018. 10. 중순경 피해자 M(여, 14세)과 스마트폰 G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