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4. 22. 05:51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피해자의 휴대전화의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D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카드론 대출을 신청함으로써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E)로 대출금 200만 원이 입금되게 한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비밀번호를 재설정하여 위 금원을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F)로 이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24.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2,080만 원을 피해자 명의로 대출받은 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2,080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위 B의 허락 없이 B의 소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 없이 위 D은행 사이트(G), H 사이트(I), J 사이트(K)에 침입하여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및 이체 신청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각 전자금융이체결과확인서, 각서 및 사실확인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의 점),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