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부터 2018. 10. 18.까지 전남 목포시에 있는 B조합에서 주임으로 근무하면서 고객예탁금의 입출금 및 보험 관련 업무 등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 16.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위 회사 전산망에 접속하여 사실은 고객으로부터 입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고객으로부터 30만 원을 입금받은 것처럼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전산상 허위의 예금 잔고를 올린 다음 ㈜D 명의의 E조합 계좌(F)로 30만원을 이체시켰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5.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과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99,750,000원을 이체시켰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합계 99,750,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허위의 정보 입력을 통하여 발생한 거래를 통하여 발생한 시재금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보관하던 고객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예탁금을 중도 해지하거나, 고객들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처럼 꾸며 그 돈을 시재금으로 채워 넣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2.경 전남 목포시 C에 있는 B조합에서 비치된 두레전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위 전표의 출금 계좌번호 란에 “G”, 금액 란에 “중도해지(36,000,000)”, 일자 란에 “2018. 1. 22.”, 성명 란에 “H”라고 각각 기재한 후 피고인이 보관하던 H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8. 8.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고객들 명의의 두레전표 7장을 각각 위조하였다.
3. 위조사문서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