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6가합526969
용역비
주문

1. 피고 A지역주택조합은 원고에게 1,729,509,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A지역주택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대구 수성구 C 일원에 A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할 목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들이다.

피고 조합과 피고 회사의 각 조합원 모집업무대행 용역계약 체결 피고 조합이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기 전 단계의 단체인 A지역주택조합 설립추진위원회((가칭)D지역주택조합)는 2014. 11.경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모집한 조합원 세대수에 세대당 600만 원을 곱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피고 조합이 관할관청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또는 피고 회사가 1,000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을 때로 약정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11. 27.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사업의 조합원 모집업무를 위임하는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제2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용역비는 조합원 모집 세대수에 세대당 400만 원을 곱하여 지급하되, 그 지급 시기는 피고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얻은 후 또는 원고가 720세대 이상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을 때로 약정하였다.

사업 추진 경위 원고는 2015. 1. 9. 720세대가 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고, 2015. 4. 10. 1,000세대가 넘는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며, 2015. 6.경까지 1,120세대 조합원을 모집하였다.

피고 조합은 2015. 3. 15.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피고 회사와 체결한 이 사건 제1용역계약을 추인하는 결의를 하였고,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