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 3. 00:01경 남양주시 C 앞 도로를 금곡리 방향에서 D아파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5차로의 도로와 왕복 2차로의 도로가 연접하여 교통신호기에 의해 좌회전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통신호기의 신호가 직진 신호여서 좌회전이 금지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E(남, 63세)이 운전하는 F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척추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현장약도
1. 진단서
1. 내사보고(블랙박스영상 확인), 수사보고(신호기 대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