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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0 2020고단60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5. 2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10. 12. 22:50 경 서울 강남구 학 동로 346에 있는 강남 구청 역 인근 도로부터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 지점 앞 도로까지 약 14킬로미터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D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10. 12. 22:50 경 경기 구리시 B에 있는 C 교문 지점 앞 도로를 구리시청 방향에서 E 방향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4 차로의 도로와 왕복 2 차로의 도로가 연접하는 곳으로서 교통 신호기에 의해 교차로의 통행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언행은 혀가 꼬여 부정확하고, 보행은 약간 비틀거리며, 혈색이 붉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를 대기하던 피해자 F( 여, 48세) 가 운전하는 G 코나 승용차의 뒷 범퍼를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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