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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24 2018고정24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9. 11:45 경 경북 포항시 남구 연일로 157에 있는 아이 너스 뷰아파트 앞 도로를 연일 우체국 방향에서 연일 읍사무소 방향으로 시속 약 20 킬로미터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주간이었고, 위 장소는 왕복 7 차로의 도로와 연접한 곳으로서 비보호 신호 등화에 의해 좌회전이 통제되는 곳이었으며, 다른 자동차의 통행이 매우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장소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며 운전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적절히 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횡단보도를 따라 자전거에 탑승하여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70 세) 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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