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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4.21 2020고단3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콘크리트 믹스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9. 09:33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남원시 감동1길2에 있는 감동4가 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 도로를 남원 쪽에서 순창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금풍저수지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좌회전이 허용된 구간까지 이동하여 중앙선 너머로 마주 오는 차량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이 불가능한 구간에서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중앙선 너머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마주오던 피해자 C(69세)이 운전하는 D 포터Ⅱ 화물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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