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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25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9. 08:23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노원구 노원로38길 46에 있는 마들지구대 앞 사거리를 C아파트 쪽에서 상계역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위 사거리 직전 도로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이고, 위 사거리는 신호등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하여지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위 사거리를 상계역 쪽에서 C아파트 쪽으로 우회전 중인 피해자 D(39세) 운전의 자전거를 위 마을버스의 왼쪽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완전 척수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서, 사진, 사고영상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치상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위 특별양형인자 및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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