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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1.09 2016가단548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75,635,334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2016. 9. 8...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경주시 E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신이 채취한 수산물 등을 판매하는 노점상을 하던 사람이고, 원고 B는 원고 A의 남편이다.

피고 D은 F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은 피고 D의 남편이다.

나. 원고 A는 2016. 9. 8. 07:05경 E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 C은 당시 운전면허도 없이 피고 D 소유의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원고 A의 전방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조금 더 전진하여 주차하기 위해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좌측 앞타이어 및 뒷타이어 부분으로 원고 A의 양다리를 역과한 후 차량 전면부로 G식당 벽을 충격하고, 다시 급하게 후진하면서 좌측 뒷타이어 및 앞타이어 부분으로 원고 A의 양다리를 재차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A는 우측 하지 경,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면허 없이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이 사건 가해차량 운전자의 잘못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본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C, 이 사건 가해차량의 소유자인 피고 D은 공동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한편 피고들은, 원고 A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C이 이 사건 가해차량의 운전석에 올라 진행하려는 것을 미리 보았으므로, 차량이 앞으로 진행해 올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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