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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 1. 18. 선고 2018가단5472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용구)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2018. 12. 14.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3,442,417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2019. 1. 18.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9. 8.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8. 07:05경 ○○시장 공영주차장 내에서 수산물 노점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소외 1이 당시 운전면허도 없이 소외 2 소유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원고의 전방에 잠시 정차하였다가, 조금 더 전진하여 주차하기 위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미숙으로 좌측 앞타이어 및 뒷타이어 부분으로 원고의 양다리를 역과한 후 차량 전면부로 남해식당 벽을 충격하고, 다시 급하게 후진하면서 좌측 뒷타이어 및 앞타이어 부분으로 원고의 양다리를 재차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우측 하지 경, 비골의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다.

다. 원고는 소외 1, 소외 2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6가단5484호 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하 ‘선행 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아래와 같이 인정하여 소외 1, 소외 2로 하여금 원고에게 175,635,33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가. 일실수입 : 64.305.218원
[일실수입]
기간 초일 기간 말일 월소득 상실률 m1 호프만1 m2 호프만2 m1-2 적용호프만 기간일실수입
1 2016-9-8 2017-5-25 2,745,000 100.00% 8 7.8534 0 0.0000 8 7.8534 21,557,583
2 2017-5-26 2020-3-13 2,745,000 50.60% 42 38.6299 8 7.8534 34 30.7765 42,747,635
일실수입 합계액(원): 64,305,218
나. 기왕치료비 : 40,737,260원
다. 향후치료비 : 17,775,000원
라. 향후보조구 구입비용의 현가 : 1,917,856원
마. 간병비 : 20,900,000원
바. 위자료 : 30,000,000원

라. 한편,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소외 1과 사이에 보험계약자 소외 1, 피보험자 소외 2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 소외 1이 가입한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운전 특약의 특별약관은 다음과 같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 후유장애의 구분과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2016. 4. 1. 이후 사고의 경우 장애급별 신체장애 4급의 경우 1억 500만 원이다.

1. 보상내용
보험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동차(이하 ‘피보험자동차’라 합니다)에 대하여 운전할 자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이하 ‘기명피보험자’라 하빈다) 1인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2.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이 특별약관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에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 기타
대인배상I에 대해서는 이 특별약관의 내용과 관계없이 보통약관의 규정에 따라 보상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아닌 소외 1이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인배상I의 보상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동일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의 책임보험금 산정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항 제3호 에 따른 한도금액의 합산액 범위 안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아니라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에 따라 산정된 부상보험금과 같은 항 제3호 에 따라 산정된 후유장해보험금의 합산액을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다67177 판결 참조)

나. 선행 소송에서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일실수입 64,305,218원, 항후치료비 17,775,000원, 위자료 30,000,000원을 인정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2,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선행 소송에서 이루어진 신체감정촉탁결과 원고가 입은 장해의 정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별표 2의 제4급 5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 자동차보험약관에 의하면 후유장해 제4급에 해당하는 피고의 책임보험금 한도액이 1억 5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그런데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체 일실수입 중 사고일로부터 부상치료를 위한 입원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부상책임보험금의 지급 대상이 되므로, 입원 종료일 다음날부터 가동종료일(2017. 5. 26.부터 2020. 3. 13.)까지의 일실수입 합계액인 42,747,635원만이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에 해당한다(원고는 부상책임보험금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후유장해보험금에 대해서만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볼 것이다). 그러므로 후유장해로 인한 책임보험금 1억 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일실수입 42,747,635원(2017. 5. 26.부터 2020. 3. 13.까지 발생한 일실수입), 향후치료비 17,775,000원 중 원고가 청구한 10,694,782원, 위자료 30,000,000원 합계 83,442,417원(42,747,635원 + 10,694,782원 + 30,000,000원)이 된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83,442,417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1.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우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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