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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154383
구상금
주문

1. 피고 A, B은 공동하여 30,729,1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2.부터 2018. 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과 C 소유의 D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은 E 차량(이하 ‘피고 1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며, 피고 B은 F(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A은 가해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나. 피고 A은 2014. 9. 8. 15:25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춘천시 동면 금옥길 생태이동통로 교각 밑 자동차전용도로를 직진하던 중 졸음운전으로 인해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실선이 있는 우측 갓길에 정차중인 피고 1 차량과 원고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1 차량 앞에 서 있던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상해를 입었고, 원고는 C에게 원고의 보험계약에 포함된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보험금으로 70,729,150원을 지급하였고,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을 인수한 롯데손해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책임보험금으로 40,000,000원을 교부 받아 C에게 최종적으로 원고가 부담한 금액은 30,729,150원(=70,729,150원-40,0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A의 전방주시의무 위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가해차량의 운전자인 피고 A과 소유자인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A, B은 공동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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