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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15 2010가단3878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0,496,747원, 원고 B, 원고 C, 원고 D에게 각 3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0. 5. 18.경 티뷰론 F 차량(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대전 동구 용전동 소재 ‘해오름’ 원룸 앞의 인도와 차도의 구분 없는 주택가 내리막 골목길에 주차하였는데, 비탈진 도로에 차량을 주차시키는 경우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제동장치 조작을 세심히 하고 그 외 자동차 바퀴가 굴러 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등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가해차량의 사이드브레이크를 느슨하게 조작한 과실로 위 브레이크가 해제되면서 위 가해차량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가던 중 마침 위 ‘해오름’ 원룸 앞 길 가장자리를 보행하던 원고 A을 가해차량 전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위 원고는 우측 슬부 주변 좌열창 등의 상해를 입었다.

(2)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D은 그의 동생이며,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전지방검찰청에 대한 문서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가해차량의 보험자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가해차량이 미끄러져 내려온 거리, 사고 당시 상황 및 장소 등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이 가해차량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사고 당시 원고 A이 가해차량이 비탈길을 미끄러져 내려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다면 위 원고에게 가해차량을 회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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