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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2.11.09 2012가단1374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8,237,684원, 원고 B,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5. 11.부터...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D 차량(이하 ‘이 사건 가해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F은 2011. 5. 11. 16:50경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거제시 사등면 오량리 소재 국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통영 방면에서 거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원고 A 운전의 G 승용차(이하 ‘이 사건 피해차량’이라 한다)의 좌측 앞 범퍼를 이 사건 가해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3)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피해차량을 운전하던 원고 A은 좌측 요골 골절, 우측 경골 골절, 좌우측 늑골 골절, 좌측 고관절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4) F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1. 7. 2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고약4562호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다.

5) 원고 B, C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갑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 지점은 중앙선 및 중앙분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당시 비가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F은 이 사건 가해차량을 운행하면서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량이 중앙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가해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와서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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