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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148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85』 피고인은 2016. 11. 15. 15:02 경 군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 유 )D 사무실에 이르러, 위 사무실 뒤편에 있는 방범 창문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뜯어낸 후 위 사무실 안에 침입하고, 위 사무실 내 책상 서랍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손괴한 후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만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24』

1. 특수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8. 4. 01:10 경 익산시 황등면 사무소 인근에서 E, F가 망을 보고 있는 사이 피해자 G 소유의 승용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그 안에 있던 물건을 훔치려 하였으나, 피해 자가 위 승용차로 오는 것을 발견하고 도망 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특수 절도 피고인은 2016. 8. 5. 00:30 경 충남 부여군 H에 있는 I 식당의 창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간 후 출입문을 열어 주었고, 이어 E과 F는 출입문을 통하여 그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J 소유의 시가 미상의 햄 1개, 카스 맥주 2 병, 캔 콜라 6개, 캔 사이다 1개, 아이스크림 3개, 신라면 1개, 짜 파게 티 1개, 합계 1만원 상당의 100원 권 동전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 F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070』

1. 사기 피고인은 2016. 7. 22. 경 휴대전화 번개 장터 어 플 리 케이 션을 사용하여 피해자 K에게 “55 만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을 25만 원에 판매하겠다, 5만 원을 먼저 입금해 달라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문화 상품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 처음부터 이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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