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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6.28 2012고정163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C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하여 장애를 얻었다고 주장하여 위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D의 아들이며, 피해자 E은 위 병원의 기획처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인 시위용 현수막을 떼어낸 것에 화가 나 사실은 피해자가 A의 차에서 현수막을 떼어냈을 뿐이고 차를 훼손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도 아닌 사이인 피고인의 지인인 F이 피해자를 찾아오자 병원 측 변호사가 민사소송 중이니 압류를 진행할 수도 있다고 말한 내용을 전달하고 현수막을 떼어낸 부분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하였을 뿐임에도, 마치 피해자가 현수막을 칼로 난도질하고 차에 흠집을 내고, 적극적으로 피고인 측에 연락하여 A의 신상을 털고 고소ㆍ고발할 것처럼 겁을 주어 협박하였다는 취지로,

가. 피고인은 2012. 4. 23. C병원 기획처장인 피해자 E을 비방할 목적으로, 다음 카페 아고라 자유게시판에 ‘경기도 광주시 C 병원 너무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기획처장인 E씨가 아는 분들께 1인 시위로 인하여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아버님 재산을 조사해서 압류하고 고발하겠다고 겁을 주었고, 기획처장은 아버님께서 1인 하시며 타고 다니는 현수막을 아버님께서 1인 시위하시며 쓰러질 것 같이 현기증이 나서 어머니 차를 타고 들어간 사이에 칼로 난도질해 놓고 아버님 차에 흠집까지 내고도 자신이 처벌 받는다고 떳떳해 하더군요.’라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 피고인은 2012. 4. 27.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G 국회의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너무나도 억울하고 참담합니다. H의 병원에서 생긴 일입니다.’라는 제목으로 '그 병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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