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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2.12 2012고정266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포탈 사이트 '다음(www.daum.net)'의 카페인 ‘C’, ‘D’ 등에서 아이디(ID)는 ‘E', 닉네임은 ‘F’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는 자이고, 피해자 G은 ‘H’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07. 3. 23.경 서울 서초구 서초나들목 부근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쇄골원위부분쇄골절 등을 가하여 2008. 6.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또한, 피고인은 2007. 12. 3.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차량으로 피고인을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상해를 입은 것이 사실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 앞을 차량으로 가로막아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고 법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고 위증하였으니 처벌해달라는 취지로 피해자를 고소하여 2010. 9.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2. 2. 16.경 불상지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사이트 다음의 ‘C’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공판중심주의재판 법정모니터링에 억울한 피해자님들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D’ 카페의 자유게시판에 “법정 모니터링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으로 H님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

본인은 H님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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