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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597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조계종 C 사찰에서 합창단원을 하며 알게 된 사이이다.

1. 피고인은 2013. 4. 18.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다음카페 F 자유게시판에 '이런 사람이 G협회 회장이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첨부자료로 'E은 지휘자란 감투를 이용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돈을 갈취해 왔다. E은 친구인 B에게 접근하여 "이혼하고 올테니 같이살자"고 요구하였으며 어렵다는 핑계로 수차례 돈을 요구하여 왔다. E에게 현재 4천만 원의 돈이 나갔으며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 현재는 B과 동거 중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E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4. 19. 대구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E과 동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H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런 인간을 회장이라 칭하고 있는 현실!!' 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게시하면서 첨부자료로 'E은 지휘자란 감투를 이용해서 여자들에게 접근하여 많은 돈을 갈취해 왔다. E은 친구인 B에게 접근하여 "이혼하고 올테니 같이 살자"고 요구했으며 어렵다는 핑계로 수차례 돈을 요구해왔다. E에게 현재 4천만 원의 돈이 나갔으며 매월 50만 원씩 주고 있다. 현재는 B과 동거중이면서도 다른 여자와 불륜행위를 계속하면서 이런 약점을 잡고 돈을 뜯어내는 E을 고발합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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