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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30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가정주부이고, 피해자 B은 C 말사인 D의 주지스님인 사람으로,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D 입구 도로 조성과 관련된 토지 교환계약 문제로 2014. 3.경부터 서로 다툼이 있었다. 가.

피고인은 2015. 1. 28. 10:50경 경산시 E아파트 306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D의 본사인 C 홈페이지(F)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G’라는 제목으로 ‘상대가 스님인지라 싸울 수도 없고, 말도 통하지 않은지라 여기에 자문을 고해봅니다. D 주지로 온 뒤로 주민들과 싸움이 잦고, 주먹다짐까지 하는 걸 내 눈으로 보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었는데 요즘은 우리땅에 관심이 많나 봅니다. 우리땅에 울타리를 치고 출입구에 줄을 쳤다고 경찰에 두 번이나 신고를 하고 출입구 말뚝을 뽑아버리고, 비닐하우스에 돌을 던져 비닐이 찢어지고 창문이 깨져서 새로 갈았으며, 아래 하천부지에 채소 재배하지도 않는데 재배해 먹는다고 고소장 보내고 기타 등등.. 적다보니 놀부도 아니고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12. 08:22경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 접속하여 ‘H’라는 제목으로 ‘스님이 왜 자꾸 거짓말을 하십니까 경찰에 전화한 기록 다 남아있고요, 스님이 보낸 최고장도 보관중입니다. 주민과 주먹다짐한 걸 본 증인들도 있습니다. 뭔 할 일이 없어서 스님을 상대로 악의성 글을 올리겠습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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