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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9 2014구단5577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1. 3. 28.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03. 4. 18. C경찰서 경비교통D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던 중 2004. 7. 2. C경찰서 3층 숙직실에서 옷걸이에 넥타이로 목을 매어 자살하였다.

나.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06. 1.경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이 자살을 한 것은 구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6. 3. 3. 법률 제7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5항 제4호(자해행위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06. 3. 13. 원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유족 비해당 결정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2.경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6. 30.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망인의 사망과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2,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공무수행에 의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우울증이 발병, 악화되어 근무 중 자살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무경력 및 업무내역 (가) 망인은 경찰대학 E기(F학번)로 1991. 3. 28.부터 경위로, 1997. 6. 30.부터는 경감으로 각 근무하였고, 2003. 4.경 경정으로 승진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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