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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6.10 2014구단31975
국가유공자및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 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63. 10. 4. 경찰관으로 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1977. 1. 25. ‘위의 악성 신생물’ 진단을 받았고, 1977. 2. 4. 위암절제술을 받은 후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악화되어 1977. 5. 17.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4. 7. 1. 피고에게 망인의 위암(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을 신청 상이로 하여 순직군경 및 재해사망군경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9. 1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잦은 밤샘 업무와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소화불량 등으로 병원치료와 약을 먹었고, 업무의 특성상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위암이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상이와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1) 위암 발병의 주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고, 그 외 소염진통제 복용, 자극적인 음식 및 과다한 알콜 섭취, 흡연, 육체적 스트레스 등도 관련된다. 2) 경찰관으로서의 과중한 업무 등이 위염 및 위궤양의 일부 악화 원인이 될 수 있다.

망인에게 위염 및 위궤양이 있다면 주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 가장 유력하다.

3 위암의 주원인은 헬리코박터균이고, 위암 환자의 약 95%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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