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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고정340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5. 자신 소유의 나주시 C 묘지 1,494㎡와 D 소유의 E 전 526㎡의 경계측량을 한 다음 경계선을 따라 경계표 7개를 설치하였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8.경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설치된 경계표 4개를 파헤쳐 제거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계복원측량 성과도, 지적도, 토지등기부 등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0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① 피고인은 경계표를 제거하지 않았다.

② 2010년에 설치된 철구조물이 경계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경계표 제거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된 것은 아니다.

2. 판단 1) 앞서 본 증거(특히 증인 D의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고의로 경계표를 제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① 피고인과 D이 합의하에 경계측량을 한 다음 경계표를 설치하였던 점, ② 특히 피고인에 의하여 설치된 철구조물 등으로 경계에 다툼이 있자,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경계측량을 한 후 경계표를 설치하였던 점, ③ 피고인이 경계표를 제거하고 D의 토지를 일부 침범하여 새로이 펜스를 설치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로 토지의 경계가 인식불능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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