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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07 2019고정776
경계침범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파주시 B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인 C의 아들이고, 피해자 D은 위 토지에 인접한 파주시 E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로 경계석 설치문제로 서로 갈등을 보여 왔다.

피고인은 2019. 6. 30. 15:30경 파주시 B 토지와 E 토지에 설치된 경계석 중 일부인 총 4.53m 가량의 경계석 5개를 바닥에 고정된 철근을 뽑은 뒤 약 1m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켜 놓음으로써 위 각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가.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된다 할 것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동한 경계석이 파주시 B 토지(이하 ‘이 사건 B 토지’라고 한다)와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고 한다)의 경계에 설치된 경계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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