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년 5월 말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소유의 논에서 D가 그 토지에 대해 경계측량을 한 후 그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표시용 계표를 박아 놓은 것을 보고 그곳에 박혀있는 경계표시용 계표 3개를 제거하여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2. 판단 형법 제370조의 경계침범죄는 토지의 경계에 관한 권리관계의 안정을 확보하여 사권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단순히 경계표를 손괴, 이동 또는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위와 같은 행위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고, 여기에서 말하는 경계는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인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종래부터 경계로서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왔거나 이해관계인들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존재하는 등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통용되어 오던 사실상의 경계를 의미하므로, 설령 법률상의 정당한 경계를 침범하는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위와 같은 토지의 사실상의 경계에 대한 인식불능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경계침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897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D 소유의 토지와 피고인 소유의 토지는 인접해 있는 사실, 피고인은 1972년경 새마을운동 시범사업의 일환인 휴반정리사업의 시행에 즈음하여 인접 토지의 소유자인 E(공소사실 기재 D 소유 토지의 당시 소유자임), F과 지적도 상의 경계와 상관 없이 별지 도면 표시 ②, ⓑ, ㉡ 부분 토지를 피고인 소유로 하기로 합의한 사실, D는 공소사실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5. 11. 3.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피고인은 E, F과의 위 합의 무렵부터 D가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