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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5 2014나1263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광주 서구 C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8. 9. 중순경부터 2009. 1.경까지 이 사건 제1토지에 감나무 등을 심고 농작물인 배추, 상추, 부추를 심어 이 사건 제1토지의 효용을 해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초순경 이 사건 제1토지에 원고가 설치해 놓은 쇠말뚝 수개를 임의로 철거하고 그물망을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3. 10. 23. 이 사건 제2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및 광주 서구 E, F 토지의 경계였던 붉은색 말뚝을 포함하여 주변 토지에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위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면서 이 사건 제1토지 일부를 침범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은 2014. 9. 4. 피고에게 피고의 위 나 내지 라항 기재 재물손괴 및 경계침범 행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였고, 이는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바. 한편, 위 사건의 수사단계에서 실시된 2013. 7. 31.자 형사조정(이하 ‘이 사건 형사조정’이라 한다) 과정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2개월 정도 주차장으로 사용한 데 대한 사용료 4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재산상 손해 등 피고는 이 사건 제1토지를 임의로 사용하고, 이 사건 제1토지에 원고가 설치한 경계표를 제거하고 콘크리트포장을 하여 그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형사조정 당시 경계표를 원상복구하기로 하고도, 이 사건 제1, 2토지의 경계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표 일부만을 다시 설치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도로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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