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1.05 2015고단404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8. 24. 23:40경 대구 동구 G에 있는 ‘H 주점’에서 “휴대전화를 절취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소속 경사 I에게 절도죄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야! 이 씨발놈들아! 내가 무슨 죽을 죄를 지었냐! 저 새끼들 말만 믿고, 왜 내말은 안 듣는데! 이 개새끼들아!”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I 경사가 피고인에게 수갑을 채우려고 하자 위 I 경사의 가슴 및 오른쪽 종아리를 발로 차고, 순찰차 뒷좌석의 문을 여러 차례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5. 01:32경 대구 동구 반야월북로 209에 있는 대구동부경찰서 수사과 유치장에서 그 곳 근무 중인 경사 J가 자신을 유치장으로 입감하려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씨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뭔 큰 죄를 지었다고 이 지랄을 하는데!”라고 큰 소리를 지르고, 이에 위 J 경사가 피고인에게 “여기 다른 유치인들도 많은데 늦은 시간에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이러시면 보호실에 들어가야 됩니다.”라고 하자 화가나 “씨발놈아! 어린 게 니는 뭔데!”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에 위 J 경사가 피고인을 보호실로 입감하려고 하자 격분하여 발로 보호실 문을 걷어차고, 위 J 경사에게 “이 씨발놈이! 내 니 얼굴하고 이름하고 다 봐 놨다. 이 개새끼야! 내가 나가면 한번 보자.”라고 협박하고, 계속하여 발로 그의 허벅지를 차고, 손으로 위 J 경사를 밀친 다음 다리를 깔고 앉고, 그 옆에서 피고인을 제지하던 위 경찰서 소속 경위 K에게 침을 뱉으면서"야! 이 개새끼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