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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1 2019고단5003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11. 09:30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마트’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던 중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싼타페 차량이 좌회전을 하면서 피고인과 부딪힐 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운전석 앞 휀다 부위를 발로 차고,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려 항의를 하자 “운전 똑바로 해라 개새끼야! 고소해라!”라고 하면서 다시 운전석 문짝과 조수석 뒷문짝을 발로 수 회 차 찌그러지게 하여 위 차량을 수리비 2,377,615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9. 8. 11. 09:4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차량 운전자 D과 싸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동부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와 경위 H가 차량 운전자 D을 계속하여 폭행하려는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 한다는 이유로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가로 9cm, 세로 6cm 크기)을 손에 들고 H을 때릴 듯이 위협하고, G가 피고인의 팔을 잡아 제지하려다 바닥에 넘어지자 G의 양쪽 정강이 부분을 발로 차고, G, H가 피고인을 잡자 온몸을 흔들어 피고인을 붙잡은 G의 우측 손등 부분이 긁히게 하고 H의 우측 중지가 긁히게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완부 타박상 등을, 피해자 H(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손가락 다발성 타박상 및 찰과상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경찰관 상처부위 등 사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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