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27. 18:30경부터 19:25경까지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동 1 교보문고 앞 도로에서 부산저축은행 피해보상요구 관련하여 자신의 차량 C 투싼승용차량에 ‘D등 구속하라‘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약 50분 가량 위 교보문고에서 서울시청을 거쳐 다시 교보문고로 시속 약 10km의 속도로 서행운행을 하거나 수회에 걸쳐 로터리 및 건물 주변에서 정차하는 방법으로 다른 일반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는 것을 E파출소 근무 경사 F가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면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 법률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다"라고 고지하자 자신의 차량에 보관 중이던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야 이 씨발놈아 개새끼야 내가 왜 교통방해죄야 내가 운전을 몇 년을 했는데 어떻게 교통방해죄야 이 개새끼야 한번 해봐라 내가 니 같은 거 하나 못 갈굴 줄 아나"라며 욕을 하여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다시 고지하자 발로 순찰차량의 뒤 범퍼를 차면서 소형 확성기를 이용하여 "개새끼야 한번 끝까지 해보자 어떻게 내가 교통방해죄야"며 계속하여 욕을 하였다.
이에 인근에 G 집회관련 경비근무를 하던 서울 기동단소속 24기동대 순경 H, 순경 I, 순경 J 등이 무전연락을 받고 현장 출동하여 미란다원칙을 고지하고 모욕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112순찰차량에 태우려고 하자 "야 이년들아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뭐 대단한 거라고 이지랄 하냐 이년들아"라고 욕을 하면서 위 H의 오른쪽 손목을 입으로 물고, 손톱으로 팔을 꼬집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고, 위 J의 배와 팔을 꼬집고 발로 허벅지 부위를 차고, 위 I의 새끼손가락을 손톱으로 긁고 하는 등 그로 인하여 팔 등이 긁히고 하는 찰과상을 가하는 등 현행범인체포 업무처리를 하는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