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4. 17. 00:10 부산진구 B 노상에서, ‘피고인이 택시비를 주지 않고 도망가고 있다’는 C 택시기사 D의 112신고를 받고 부산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경위와 G 경사가 출동한 가운데, 옆에 있던 피고인의 처 H이 D에게 택시를 지급하려고 하자 욕설과 함께 돈을 주지 못하게 제지하면서 처 H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밀쳐 넘어뜨리면서, 옆에서 이를 말리는 F 경위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고, G 경사의 손목을 비틀고 발로 허벅지를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 범행으로 현행범인 체포된 직후 부산 부산진구 I에 있는 E지구대에서, 술에 취해 "야 이 개자식들아, 총으로 다 쏴 죽인다", "내가 뭐 큰 죄를 지었느냐, 씹새끼들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해대면서 그곳 책상을 발로 차는 등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F 작성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경범죄처벌법위반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