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5.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2009. 2. 13. 원고와 사이에 차용금 5,000만 원, 변제기 2010. 2. 13., 이율 월 3%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대부계약서, ‘원금 5,000만 원, 변제기 2010. 2. 12., 이율 연 36%’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과 ‘5,000만 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 ‘발행일 2009. 2. 13. 액면금 75,000,000원’인 내용의 약속어음을 작성해 주었다.
당시 피고 C는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9. 2. 19. 위 차용금(이하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피고 B 소유의 충북 단양군 D 답 2,620㎡와 E 답 820㎡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5,000,000원, 채무자 피고 B으로 하여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F로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신청(채권금액 원금 50,000,000원, 이자 89,161,643원)을 하였는데, 경매법원은 2014. 1. 27. 원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피고 B은 위 배당액 전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다. 피고 B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가단433호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927,397원을 삭제하고 피고 B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할 것을 구하는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2. 23. '피고 B은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피담보채무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유효하므로, 경매법원이 원고에게 82,927,397원을 배당한 것은 적법하다
'라고 판단하여 피고 B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