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제천지원-2016-가합-106(2016.12.01)
제목
배당이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관련법령
사건
청주지방법원-2016-나-12794(2018.07.17)
원고
장@@
피고
대한민국 외
변론종결
2018.06.19.
판결선고
2018.07.17.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홍## 사이의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배당액1,281,774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43,309,864원으로 각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4타경3169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6. 4. 11. 작성한 배당표 중 제1심 공동피고 이$$(이하 '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50,000,000원,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50,393,010원,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배당액 7,242,460원, 피고 김**에 대한 배당액 577,494원, 제1심 공동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에 대한 배당액 1,281,774원, 피고 홍##에 대한 배당액 3,402,664원을 각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2,028,090원을 154,925,492원으로 각 경정한다[원고의 이$$에 대한 청구 부분은 원고가 2017.1. 24.자 '일부취하서'를 통하여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원고의 서울보증보험에 대한 청구 부분은 당사자들로부터 항소가 제기되지 않음으로써 각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 홍##에 대한 각 배당액 전부에 대한 청구만 남게 되었으나,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를 모두 기재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피고 홍##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이 부분에 관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원고는, ① 원고가 2005. 1. 20.경 김%%로부터 이 사건 가등기를 이전받을 당시 정^^이 원고에 대하여 기왕에 부담하고 있던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21.자 1,500만 원 채무도 포함하여 변제하기로 약속하였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2009. 7. 22. 정^^을 대신하여 김영길에게 변제한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도 정^^이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포함시키기로 약속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채무의 발생일과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위와 같은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약정서 등 처분문서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서 갑 제11호증1)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중 '2. 원고의 주장' 부분 및 '4. 피고 이$$,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2)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 제3면 제17, 18행을 "다.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6. 4. 11. 다음과 같은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데, 위 배당표에서 원고에 대한 배당액
40,548,000원은 원금 32,700,000원 및 그에 대한 이자 7,848,000원의 합계액이다."로수정.
○ 제1심 판결 제4면 아래에서부터 제9행의 "2005. 7. 21.자"를 "1995. 7. 21.자"로 수정.
3.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위 1994. 10. 21.자 2,000만 원, 1995. 7. 21.자 1,500만 원채무 및 4,860만 원에 관한 구상금채무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무에 모두 포함됨을 전제로 한 것인데, 그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 홍##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의 피고 홍##에 대한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