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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0.14 2014가단45611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0. 5. 1.부터 2015. 2.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주채무자인 피고의 연대보증인으로서 2010. 5. 1.경 채권자 B에 대하여 차용금 채무 1억 원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함에 있어 피고가 명의만을 빌려주었을 뿐이고 당시 원, 피고의 실질적인 운영자인 C가 원고 회사의 운영자금을 차입하면서 어음 발행이 가능한 피고를 주채무자로 내세운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2004. 10. 6. 운영자금 차입의 건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였다. 당시 대표이사 D과 이사 E, F가 참석하여 채권자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율 월 1.2%, 차입기간을 36개월로 정하여 차입하고자 하는 결의를 하였다. 위 이사회결의록에 원고가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2004. 11. 8.경부터 2006. 3. 7.경까지 피고 회사 또는 2005. 4.경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에 취임한 C의 명의로 B에게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월 120만 원이 지급되었다.

3) B은 2007. 12. 18.경 원고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2007차18122호로 피고의 B에 대한 2004. 10. 6.자 1억 원의 차용금 채무에 관한 연대보증 책임에 기하여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07. 12. 20. 지급명령을 발하였다. 4) 원고는 2008. 2. 4. B과 사이에 위 대여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을 2008. 3. 30. 지불하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08. 3.부터 2010. 4.까지 맥주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위 약정 당시 피고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인 원고가 이행함에 따라 B이 원고에게 채권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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