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2016. 3. 14. 위 법원이 작성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1. 6. C에게 30,000,000원을 이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C은 1998. 11. 17.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천시 D 공장용지 560㎡ 및 위 지상 조립식조 칼라쉬트지붕 단층 근린생활시설 99.1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C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E에 대한 구상금 등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0. 23. C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0,000,000원, 채무자 E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받았고, E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51373 사건의 판결에 기한 구상금 등 채권 146,901,924원 및 그 중 126,933,3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이하 ‘이 사건 구상금 등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다.
다.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6. 2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이 내려졌다.
그 후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제3자에게 매각되었고, 이 사건 경매절차의 2016. 3. 14.자 배당기일에서 별지 배당표와 같은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그 성립일인 1998.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