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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1 2014가단535168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피고 B은 대한민국(소관: 국방부 육군 C부대)이 2014. 1. 17. 수원지방법원 2014년 금 제467호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1)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A’이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2가단72564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2. 11. 22. “피고 A은 원고에게 28,118,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9.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2) 피고 B은 2013. 7. 12.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타채991호로 피고 A을 채무자, 피고 명품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명품건설’이라 한다)를 제3채무자, 위 판결에 기한 32,632,403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A의 피고 명품건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약정금 채권 중 32,632,40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7. 15. 피고 명품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나. (1) 원고는 피고 A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2012가단14695호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5. 7. “피고 A은 원고에게 48,9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5. 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13. 5. 23. 확정되었다.

(2) 원고는 2013. 8. 6.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타채1124호로 피고 A을 채무자, 피고 명품건설을 제3채무자, 위 판결에 기한 51,177,53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피고 A의 피고 명품건설에 대한 아래와 같은 약정금 채권 중 51,150,739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3. 8. 8. 피고 명품건설에게 송달되었다.

다. (1) 피고 A은 피고 명품건설을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2가단4318호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7. 10. "피고 명품건설은 피고 A에게 50,000,000원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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