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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1.29 2013고정103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건축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관할 행정관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8. 9. 중순경 아산시 C에 강파이프 구조로 지상 1층 면적 518.96제곱미터 건물 1동을 건축하였다.

2. 무신고 건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할 행정관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0. 5.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림지역인 아산시 D에 강파이프 구조로 지상 1층 면적 96제곱미터 1동, 지상 1층 면적 40제곱미터 1동, 지상 1층 면적 24제곱미터 1동을 각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각 건축법위반자고발

1. 각 위성사진

1. 위반건축물 시정촉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1. 각 수사보고 및 그 첨부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두 죄의 벌금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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