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연면적의 합계가 100㎡ 이하인 소규모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6. 5. 경 경기 가평군 B에서 면적 28㎡ 의 조립식 주택 1동을 건축하고, 2017. 5. 경 같은 장소에서 면적 합계 77㎡ 의 컨테이너 3동을 건축하였다.
2. 하천법위반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ㆍ 개축 ㆍ 변경 등을 하려는 자는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하천관리 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5. 경 하천구역인 제 1 항 기재 토지에서 면적 22.5㎡ 의 방갈로 1동, 면적 12.5㎡ 의 방갈로 1동, 면적 6.25㎡ 의 방갈로 6동을 신축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건축물을 건축하여 2014. 5. 경부터 2017. 8. 경까지 사이에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현장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건축법 (2016. 2. 3. 법률 제 140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2016. 5. 경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건축법 제 111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2017. 5. 경 미신고 건축물 건축의 점), 구 하천법 (2015. 1. 6. 법률 제 129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3호( 하천구역에서 무허가 공작물 신축의 점), 하천법 제 95조 제 5호, 제 33조 제 1 항 제 1호( 하천구역에서 무허가 토지 점용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