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9.10 2015고정1250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축법위반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을 건축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3. 12.경 경기 가평군 B에서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가설건축물인 18㎡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1동을 건축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고, 다만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 생활편익생업을 위한 시설 등 일정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장소에서 허가 없이 18㎡ 상당의 경량철골 구조의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고, 190㎡ 상당의 석축을 쌓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20조 제3항 (무신고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개발행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
-건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