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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433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세종특별자치시 C 외 2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토지 위에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면적 200㎡ 미만으로 3층 미만인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2010. 9.경부터 2011. 6.경까지 위 장소에 면적 72㎡ 가설건축물 1동, 24㎡ 가설건축물 2동, 6㎡ 가설건축물 1동 및 9㎡ 가설건축물 1동과 면적 25.2㎡ 경량철골구조 창고 1동, 189.9㎡ 일반철골구조 제조업소 1동을 각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건축법(2011. 9. 16. 법률 제11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3호, 제20조 제1항(무허가 가설건축물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2호(미신고 건축의 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종 집행유예 1회, 이종 벌금형 8회 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 등을 모두 납부한 점,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적법한 신고 등의 절차를 완료하여 모두 양성화함으로써 불법성이 소멸된 점, 진지한 반성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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