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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2 2014고단418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바닥 면적의 합계가 400㎡ 이하의 축사를 건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3. 5. 3.경 군산시 C 지상에 축사 기계실 8㎡를 건축하고, D 지상에 축사 선별장 105㎡ 및 축사 기계실 28㎡를 건축하였다.

2.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5. 3.경 군산시 C 지상에 양계장 800㎡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위반건축물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건축법(2014. 5. 28. 법률 제127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징역형 선택),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5호(무신고 건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제2항(초범,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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