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폐기물처리업, 비료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가. 무허가 증축 피고인은 2013. 6. 초순경 허가를 받지 않고 통영시 C 지상 1층 건물(건축면적 1470.50㎡)에 연접하여 퇴비포장공장 용도의 경량철골구조 조립식패널지붕 건물 면적 약 276.07㎡를 증축하였다.
나. 무신고 증축 피고인은 2011. 6. 초순경 신고를 하지 않고 통영시 D 축사(건축면적 195㎡) 축사에 연접하여 사무실 등 용도의 조립식패널구조 1층 건물 및 컨테이너 2층 건물 바닥면적 합계 약 57.06㎡를 건축하였다.
2. 주식회사 B 피고인은, 대표이사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무허가 건축 및 무신고 증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서
1. 불법건축물 조사현황, 건축물 현황도면,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사본, 건축물 사용승인내역, 사용승인서,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일반건축물대장(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건축법 제110조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신고 증축의 점) 피고인 주식회사 B :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0조 제1호(무허가 건축의 점), 건축법 제112조 제3항,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제1호(무허가 증축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